비거주자 미국 상속세 $60,000 함정
미국주식을 오래·많이 보유하는 서학개미가 가장 놓치기 쉬운 위험입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보유는 괜찮다, 문제는 사망 시점
상속세(estate tax)는 이름 그대로 사망 시 자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됩니다. 살아서 보유·매매하는 동안엔 상속세가 없습니다. 보유세와 혼동하지 마세요.
외국인 면제한도는 단 $60,000
미국 시민·거주자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약 1,400만 달러라 대부분 안 냅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자산에 대해 $60,000만 공제받습니다(통합세액공제 $13,000). 이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40%에 이릅니다.
미국주식은 '미국 소재 자산'
미국 상장 주식·ETF는 어느 나라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든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으로 봅니다. 즉 국내 증권사 계좌의 미국주식도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IRS의 정리(Form 706-NA, transfer certificate) 없이는 자산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약이 없다
일부 국가(영국·일본·독일 등)는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있어 한도가 크게 완화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어 $60,000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회피: 아일랜드 도미사일 ETF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UCITS ETF(CSPX·VWRA 등)는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미국 상속세 노출이 없습니다. 거액·장기 보유자가 도미사일을 따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액이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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