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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미국 상속세 $60,000 함정

미국주식을 오래·많이 보유하는 서학개미가 가장 놓치기 쉬운 위험입니다. 왜 생기고, 얼마나 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정리합니다.

보유는 괜찮다, 문제는 사망 시점

상속세(estate tax)는 이름 그대로 사망 시 자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됩니다. 살아서 보유·매매하는 동안엔 상속세가 없습니다. 매년 내는 보유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엔 전혀 체감되지 않다가, 정작 남은 가족이 자산을 물려받으려는 순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이 세금의 특징입니다.

외국인 면제한도는 단 $60,000

미국 시민·거주자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약 1,500만 달러(2026년 기준)에 달해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자산에 대해 $60,000만 공제받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3,000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형태이며, 이는 정확히 $60,000까지의 세액을 상쇄하는 크기입니다. 즉 미국 시민의 1/250 수준에 불과한 면제한도입니다.

미국주식은 '미국 소재 자산(US-situs)'

미국 상장 주식·ETF는 어느 나라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든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으로 봅니다. 즉 국내 증권사 계좌의 애플·엔비디아·SPY 같은 종목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미국 은행 예금이나 미국 국채는 비거주자에게 대체로 미국 소재 자산에서 제외되는 등 자산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핵심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가 정면으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율: 18%에서 시작해 최대 40%

초과분에는 미국의 통합세율표가 누진 적용됩니다. 첫 구간 18%에서 시작해 과세구간이 커질수록 올라가 $100만 초과분은 40%에 이릅니다. 아래는 실제 계산기(면제 $60,000 반영)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미국주식 평가액예상 상속세실효세율
$60,000 이하$00%
$200,000약 $41,800약 20.9%
$500,000약 $142,800약 28.6%
$1,000,000약 $332,800약 33.3%

평가액은 사망일 기준 시가로 산정합니다. 위 값은 조약·개인공제를 배제한 단순 노출 추정입니다.

한국은 조약이 없다

일부 국가(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등)는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있어 면제한도가 크게 완화되거나 자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배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어 $60,000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같은 금액을 보유해도 거주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상속인이 겪는 실무: Form 706-NA

미국 소재 자산이 $60,000을 넘으면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내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사·이체기관은 IRS가 발급하는 transfer certificate(이전 증명서)가 없으면 계좌 이전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금 문제이자 자산이 묶이는 절차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은 가족이 영어 서류와 미국 세무 절차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실제로 다 걷어가나?

법적 노출과 실제 징수는 다릅니다.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정도는 어디에 계좌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정리하면, 이 위험이 실질적으로 큰 사람은 ① 미국 브로커를 직접 쓰는 투자자와 ② 평가액이 크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입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 자체는 계좌 위치와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걸릴 확률이 낮다”에 기대기보다 구조 자체를 정리(아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피: 아일랜드 도미사일 ETF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UCITS ETF(예: CSPX·VUAA·VWRA)는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미국 상속세 노출이 없습니다. 런던·유럽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고 S&P500·전세계 지수 등 동일한 대상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거액·장기 보유자가 ETF의 등록국(도미사일)을 따지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상속세와 배당 원천징수 두 축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ETF 도미사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지금 점검할 것

→ 내 평가액으로 상속세 노출 계산하기

이 글에 가장 많이 오는 반박

각각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리는지 근거를 붙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만 해도 미국 상속세를 내나요?

아니요. 살아서 보유·매매하는 동안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미국 소재 자산(미국주식 등)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며, 그 자산 가치가 $60,0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누진세율(최대 40%)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미국 상속세 조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과 상속세(estate tax) 조약을 맺은 나라는 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일부뿐이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자는 $60,000 기본 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산 미국주식도 대상인가요?

법적으로는 네. 미국 상장 주식·ETF는 어느 나라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든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으로 보며, 계좌가 한국에 있어도 종목이 미국 상장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 집행은 계좌 위치에 따라 갈립니다. 미국 브로커를 직접 쓰면 이체 전에 IRS 증명서를 요구해 계좌가 묶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증권사 보유분은 한국 상속절차로 처리되는 구조라 실제로 걸리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법적 의무는 있으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회색지대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평가액에서 사실상 $60,000을 뺀 초과분에 18%에서 시작해 최대 4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00 보유 시 약 $41,800(실효 약 20.9%), $500,000 시 약 $142,800(약 28.6%)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나요?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UCITS ETF는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미국 상속세 노출이 없습니다. 그 밖에 보유 규모·명의·증여 시점 등은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조약·자산구성·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거액이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ETF 도미사일 가이드 · 가이드 목록 · 출처: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 Form 706-NA ·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