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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미국 상속세 계산기

미국 시민·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예: 한국 거주자)은 미국 소재 자산 상속세 면제 한도가 단 $60,000뿐입니다. 미국주식·ETF를 그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하면 초과분에 최대 40%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60,000이 문제인가

미국 시민·거주자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약 1,500만 달러(2026년 기준)에 달해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자산에 대해 $60,000만 공제받습니다(통합세액공제 $13,000). 미국주식·ETF는 미국 소재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거액을 보유한 서학개미일수록 노출이 큽니다.

회피 방법: 아일랜드 도미사일 ETF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UCITS ETF(예: CSPX, VWRA)는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미국 상속세 노출이 없습니다. 동시에 미–아일랜드 조약으로 펀드 단계 배당 원천징수가 15%로 적용됩니다. (미국 vs 아일랜드 ETF 비교 계산기에서 장기 비용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구간별 예상 상속세 (한국 거주자 기준)

입력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위 계산기와 동일한 엔진으로 대표 구간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으므로 면제 한도 $60,00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평가액 과세대상 (−$60,000) 예상 상속세 실효세율 Form 706-NA
$60,000 $0 없음 0.0% 불필요
$100,000 $40,000 $10,800 10.8% 필요
$200,000 $140,000 $41,800 20.9% 필요
$300,000 $240,000 $74,800 24.9% 필요
$500,000 $440,000 $142,800 28.6% 필요
$750,000 $690,000 $235,300 31.4% 필요
$1,000,000 $940,000 $332,800 33.3% 필요
$2,000,000 $1,940,000 $732,800 36.6% 필요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실효세율이 평가액과 함께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100,000 보유 시 실효세율은 10.8%지만, $1,000,000에서는 33.3%가 됩니다. 최고 한계세율 40%는 과세대상 $1,000,000 초과분에만 붙지만, 면제 한도가 $60,000뿐이라 누진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40% 상속세"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부담은 보유 규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 미국 소재 자산은 미국 상장 주식·ETF뿐이며, 상속세 조약·부채·공제·배우자 상속 등 개인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세액공제 $13,000을 적용한 값입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조세조약, 부양가족·자산 구성, 연도별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액이라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설명: 비거주자 미국 상속세 가이드 · 통합세율표(18~40%)
출처: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