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양도세 절세 계산기
해외주식 미실현 차익이 크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스텝업)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과 2025년 이월과세(1년)를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① 직접 매도 시 양도세 = max(0, 평가액 − 원취득가 − 250만) × 22%.
② 증여 시 증여세 = max(0, 평가액 − 남은 배우자공제 6억) × 증여세율(10~50%).
배우자가 증여받은 값 근처에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가 ≈ 0이 됩니다.
절세액 ≈ ① − ② (배우자의 추가 상승분은 배우자 매도 시 별도 과세).
⚠️ 반드시: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2025-01-0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취득가액 스텝업이 부인되고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 후 1년 이상 지나 양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증여공제 6억원은 10년 합산입니다. 그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차감됩니다.
- 실질 증여여야 합니다. 형식만 증여하고 매도대금을 돌려받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금).
- 해외주식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가액으로 단순화합니다.
- 배우자가 나중에 더 오른 값에 팔면 그 추가 차익에는 배우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평가액 구간별 예상 절세액
입력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위 계산기와 동일한 엔진으로 대표 구간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원취득가는 평가액의 40%(= 2.5배 상승)로 가정했고, 최근 10년 내 배우자 증여는 없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 현재 평가액 | 원취득가 (가정) | 미실현 차익 | ① 직접 매도 양도세 | ② 증여세 | 예상 절세액 (①−②) |
|---|---|---|---|---|---|
| 3억 원 | ₩120,000,000 | ₩180,000,000 | ₩39,050,000 | ₩0 | ₩39,050,000 |
| 5억 원 | ₩200,000,000 | ₩300,000,000 | ₩65,450,000 | ₩0 | ₩65,450,000 |
| 6억 원 | ₩240,000,000 | ₩360,000,000 | ₩78,650,000 | ₩0 | ₩78,650,000 |
| 8억 원 | ₩320,000,000 | ₩480,000,000 | ₩105,050,000 | ₩30,000,000 | ₩75,050,000 |
| 10억 원 | ₩400,000,000 | ₩600,000,000 | ₩131,450,000 | ₩70,000,000 | ₩61,450,000 |
| 15억 원 | ₩600,000,000 | ₩900,000,000 | ₩197,450,000 | ₩210,000,000 | 실익 없음 |
이 표의 핵심은 절세액이 6억원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평가액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전액을 덮어 증여세가 0이므로 양도세 절감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절세 약 7,865만원). 그러나 6억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10~50% 누진 증여세가 붙기 시작하고, 증여세 증가 속도가 양도세 절감 속도(22% 고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10억원에서는 절세액이 6,145만원으로 오히려 줄고, 15억원에서는 증여세(2.1억)가 양도세(1.97억)를 넘어서 실익이 사라집니다.
즉 이 전략은 무한정 키울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부근이 최적이며, 그 이상은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배우자가 증여받은 값 근처에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 양도차익 ≈ 0인 경우입니다. 1년 이내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3%)는 보수적으로 미반영했습니다.
📖 관련: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배우자 증여 가이드 · 증여세율표(10~50%)
출처: 2025 개정세법(이월과세·주식 1년) · 상증세법(배우자 증여공제 6억) ·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