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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속·증여 통합세율표

미국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누진세율표(통합세율표, IRC §2001(c))를 함께 씁니다. 세율은 과세대상 첫 $10,000의 18%에서 시작해, $1,000,000을 넘는 구간에 40%가 적용됩니다. 흔히 "미국 상속세 40%"로 알려진 그 40%는 최고 한계세율이며, 전체에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구간 한계세율 구간 상한까지 누적 세액
$0 – $10,000 18% $1,800
$10,000 – $20,000 20% $3,800
$20,000 – $40,000 22% $8,200
$40,000 – $60,000 24% $13,000
$60,000 – $80,000 26% $18,200
$80,000 – $100,000 28% $23,800
$100,000 – $150,000 30% $38,800
$150,000 – $250,000 32% $70,800
$250,000 – $500,000 34% $155,800
$500,000 – $750,000 37% $248,300
$750,000 – $1,000,000 39% $345,800
$1,000,000 초과 40%

표 읽는 법 — "한계세율"과 "누적 세액"

한계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이 $40,000이면 첫 $10,000은 18%, 다음 $10,000은 20%, 다음 $20,000은 22%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쌓은 값이 누적 세액 열입니다($40,000이면 $8,200). 계산기에서 나오는 세액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쌓은 결과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왜 $60,000만 면제되나

미국 시민·거주자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가 매우 커서 약 1,500만 달러(2026년 기준)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NRA)에게 주어지는 통합세액공제는 단 $13,000입니다.

이 $13,000이 위 세율표에서 정확히 과세대상 $60,000에 대한 세액과 같습니다(첫 $10,000의 18% = $1,800, 다음 $10,000의 20% = $2,000, 다음 $20,000의 22% = $4,400, 다음 $20,000의 24% = $4,800 → 합계 $13,000). 즉 세액공제 $13,000이 과세대상 $60,000까지를 상쇄하므로, 실질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 $60,000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어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내 미국주식의 상속세 노출 계산하기

미국 상속세 조약 보유국 (16개국)

아래 국가의 거주자는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있어, $60,000 한도 대신 조약에 따른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조항·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한국·싱가포르·홍콩은 이 목록에 없어 $60,00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영문명
그리스Greece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덴마크Denmark
독일Germany
스위스Switzerland
아일랜드Ireland
영국United Kingdom
오스트리아Austria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캐나다Canada
프랑스France
핀란드Finland
호주Australia
⚠️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표·면제한도·조약은 연도별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액이라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IRC §2001(c) 통합세율표 · Form 706-NA · 기준: 2026-07
관련: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가이드 · 나라별 세금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