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속·증여 통합세율표
미국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누진세율표(통합세율표, IRC §2001(c))를 함께 씁니다. 세율은 과세대상 첫 $10,000의 18%에서 시작해, $1,000,000을 넘는 구간에 40%가 적용됩니다. 흔히 "미국 상속세 40%"로 알려진 그 40%는 최고 한계세율이며, 전체에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 과세대상 구간 | 한계세율 | 구간 상한까지 누적 세액 |
|---|---|---|
| $0 – $10,000 | 18% | $1,800 |
| $10,000 – $20,000 | 20% | $3,800 |
| $20,000 – $40,000 | 22% | $8,200 |
| $40,000 – $60,000 | 24% | $13,000 |
| $60,000 – $80,000 | 26% | $18,200 |
| $80,000 – $100,000 | 28% | $23,800 |
| $100,000 – $150,000 | 30% | $38,800 |
| $150,000 – $250,000 | 32% | $70,800 |
| $250,000 – $500,000 | 34% | $155,800 |
| $500,000 – $750,000 | 37% | $248,300 |
| $750,000 – $1,000,000 | 39% | $345,800 |
| $1,000,000 초과 | 40% | — |
표 읽는 법 — "한계세율"과 "누적 세액"
한계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이 $40,000이면 첫 $10,000은 18%, 다음 $10,000은 20%, 다음 $20,000은 22%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쌓은 값이 누적 세액 열입니다($40,000이면 $8,200). 계산기에서 나오는 세액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쌓은 결과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왜 $60,000만 면제되나
미국 시민·거주자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가 매우 커서 약 1,500만 달러(2026년 기준)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NRA)에게 주어지는 통합세액공제는 단 $13,000입니다.
이 $13,000이 위 세율표에서 정확히 과세대상 $60,000에 대한 세액과 같습니다(첫 $10,000의 18% = $1,800, 다음 $10,000의 20% = $2,000, 다음 $20,000의 22% = $4,400, 다음 $20,000의 24% = $4,800 → 합계 $13,000). 즉 세액공제 $13,000이 과세대상 $60,000까지를 상쇄하므로, 실질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 $60,000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어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상속세 조약 보유국 (16개국)
아래 국가의 거주자는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있어, $60,000 한도 대신 조약에 따른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조항·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한국·싱가포르·홍콩은 이 목록에 없어 $60,00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가 | 영문명 |
|---|---|
| 그리스 | Greece |
|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 |
| 네덜란드 | Netherlands |
| 노르웨이 | Norway |
| 덴마크 | Denmark |
| 독일 | Germany |
| 스위스 | Switzerland |
| 아일랜드 | Ireland |
| 영국 | United Kingdom |
| 오스트리아 | Austria |
| 이탈리아 | Italy |
| 일본 | Japan |
| 캐나다 | Canada |
| 프랑스 | France |
| 핀란드 | Finland |
| 호주 | Australia |
출처: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IRC §2001(c) 통합세율표 · Form 706-NA · 기준: 2026-07
관련: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가이드 · 나라별 세금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