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기
미국주식에 큰 미실현 차익이 쌓였다면, 배우자 증여가 강력한 절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한도·함정을 정리합니다.
원리: 취득가액 '스텝업'
양도세는 (양도가 − 취득가)에 붙습니다. 내가 1억에 사서 3억이 된 주식을 직접 팔면 차익 2억에 과세되죠. 그런데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내 매수가(1억)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시가(3억)가 됩니다. 이걸 취득가액 스텝업이라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3억 근처에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0이라 양도세도 거의 없습니다. 쌓여 있던 2억의 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까지 0원
증여하면 증여세가 걱정되지만,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즉 평가액이 6억 이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6억을 넘는 부분에만 10~50% 누진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차익이 크면서 평가액이 6억 이하인 구간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 핵심 함정: 이월과세 (증여 후 1년)
2024년까지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 후 바로 팔아도 스텝업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스텝업이 부인되고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죠.
(참고: 부동산의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지만, 주식은 1년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쓰려면 증여 후 최소 1년은 보유한 뒤 매도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기
1억에 매수해 현재 3억이 된 미국주식(미실현 차익 2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구분 | 세액 |
|---|---|
| ① 내가 직접 매도 시 양도세 | 약 4,345만원 |
| ②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6억 이하) | 0원 |
| 절세액 (① − ②) | 약 4,345만원 |
① = (3억 − 1억 − 250만) × 22%. 배우자가 3억 근처에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다고 가정.
실행 전 반드시 확인
-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이월과세 회피의 핵심.
- 실질 증여 — 매도대금은 배우자 재산으로 남아야 함. 되돌려 받으면 부인 위험.
- 6억 공제는 10년 합산 — 과거 10년 내 증여가 있으면 차감.
- 증여재산 평가 —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으로 산정(계산기는 단순화).
- 추가 상승분 — 배우자가 더 오른 값에 팔면 그 차익엔 배우자에게 양도세 발생.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를 어떻게 아끼나요?
미실현 차익이 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높아집니다(스텝업). 이후 배우자가 그 값 근처에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가 크게 줄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10년) 이내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절세가 되나요?
아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스텝업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자(원소유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6억원 이하 증여에는 증여세가 없고, 초과분에는 10~50% 누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증여만 하고 매도대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재산 이전(진정한 증여)이어야 합니다. 형식만 증여하고 배우자가 판 돈을 다시 가져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