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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미국 등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max(0,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입니다.

손익통산과 연 1회 공제

한 해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매매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합니다. A종목에서 벌고 B종목에서 잃었다면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 1회 적용됩니다.

⚠️ 환율 함정

외화 거래는 각 매수·매도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달러 차익 × 오늘 환율"과 다를 수 있어, 환율이 오른 구간엔 원화 기준 차익이 달러 기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원화 환산 양도내역서를 확인하세요.

미국은 양도세를 안 매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만 양도세를 냅니다. (배당·상속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액 계산하기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특수관계 거래 등은 별도입니다. 관련: 배당 원천징수 가이드 · 가이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