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sWise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미국 등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계산법부터 절세 팁, 신고까지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max(0,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입니다.

예시로 보기

한 해 동안 미국주식을 5,000만원에 사서 팔았고 매수원가가 4,000만원이었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세액 = 7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손익통산과 연 1회 공제

한 해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매매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원, B종목에서 −300만원이면 순이익은 700만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50만원(세액 99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 1회, 한 해 전체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절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3가지

※ 매도 후 재매수는 거래비용·환율·투자판단이 따르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 환율 함정

외화 거래는 각 매수·매도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차익 × 오늘 환율"과 실제 신고 차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로는 손해여도 매수 이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 환산 양도내역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세와 배당세는 별개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익에, 배당소득세는 보유 중 받는 배당에 붙습니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조약 적용)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배당은 배당 원천징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미국은 양도세를 안 매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만 양도세를 냅니다. 같은 미국주식이라도 양도는 한국, 배당 원천징수는 미국, 상속은 미국으로 과세국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여러 증권사·다수 거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다만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니 원화 환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가 붙으니 소액이라도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내 세액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단일세율입니다.

미국에도 양도세를 내나요?

아니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만 양도세를 냅니다. 배당(원천징수)·상속(상속세)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손해 본 종목도 신고에 도움이 되나요?

네. 같은 해의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하므로,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실현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목별이 아니라 연 1회, 한 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특수관계자 거래·해외 파생상품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배당 원천징수 가이드 · 가이드 목록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해외주식) ·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