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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상속세 누진세율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넘는 구간에 50%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각 구간의 한계세율과 구간 상한까지의 누적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구간 상한까지 누적 세액
₩0 – 1억 원 10% ₩10,000,000
1억 원 – 5억 원 20% ₩90,000,000
5억 원 – 10억 원 30% ₩240,000,000
10억 원 – 30억 원 40% ₩1,040,000,000
30억 원 초과 50%

표 읽는 법

한계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첫 1억원은 10%, 다음 4억원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9,000만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값을 "1억 초과 5억 이하: 과세표준×20% − 누진공제 1,000만원"처럼 누진공제 방식으로도 계산하는데, 결과는 위 구간 합산과 같습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구간을 직접 쌓는 방식을 씁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10년 합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즉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이 공제를 활용해 미실현 차익이 큰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을 배우자 명의로 높이면(스텝업)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절세액 계산하기

⚠️ 2025년 이월과세 — 주식은 증여 후 1년

2025-01-0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취득가액 스텝업이 부인되고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합니다(부동산의 이월과세 기간은 10년, 주식은 1년으로 다릅니다).

⚠️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특수관계 거래 등 개인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출처: 2025 개정세법(이월과세·주식 1년) · 상증세법(배우자 증여공제 6억) · 기준: 2026-07
관련: 배우자 증여 계산기 · 배우자 증여 가이드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