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상속세 40% 내고 한국에도 또 내나요?
양쪽 다 과세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공제 장치가 있고, 다만 그 장치에 한도가 있습니다.
왜 양쪽 다 걸리나
| 구분 | 과세 근거 | 대상 |
|---|---|---|
| 한국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무제한 납세의무 | 전 세계 재산 — 미국주식 포함 |
| 미국 |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재 자산 | 미국주식·ETF 등, 면제 $60,000 초과분 |
같은 미국주식이 두 나라의 과세 대상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거주지 기준(한국)과 자산 소재지 기준(미국)이 서로 다른 원리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장치: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가 이를 조정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금액을 한국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있습니다.
즉 미국에 낸 상속세만큼은 한국 세액에서 빠집니다. 실질 부담은 대체로 두 나라 중 무거운 쪽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40% + 한국 세율"이 단순 합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산출세액 중 외국 소재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상한이고, 외국에서 실제 부과된 세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 세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실제 부담이 됩니다.
조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한미 간에는 소득세 조약은 있지만 상속세 조약이 없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율이 조약으로 30%에서 15%로 낮아지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조약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이 상속세 조약을 맺은 나라는 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일부이고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60,000이라는 낮은 면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은 조약이 아니라 한국 국내법의 공제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순서와 기한
- 한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 미국 — Form 706-NA, 사망일로부터 9개월
한국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 세액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기한이 서로 어긋납니다. 게다가 미국 증권사 직접 계좌는 IRS 이전증명서(Form 5173)가 나올 때까지 자산이 묶여 있어, 세금을 낼 재원이 정작 그 계좌 안에 잠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보유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과 한국 양쪽에 상속세를 내나요?
양쪽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한국은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소재 자산에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온전히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규정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금액을 한국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상쇄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산출세액 중 외국 소재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상한이고, 외국에서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 세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한미 간에는 소득세 조약은 있지만 상속세 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은 조약이 아니라 한국 국내법(상증법 제29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미국의 $60,000 면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도 조약 부재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두 나라가 다릅니다. 한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이고, 미국 Form 706-NA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미국 세액이 확정돼야 한국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순서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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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IRS Form 706-NA. 공제 한도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